택시회사가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 폐해를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택시기사에게 고정급이 없는 100%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 감축이 아닌 완전성과급 형태로 임금체계를 운용한 사례는 드물다. 최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우회하는 택시회사들이 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번 판결이 택시업계 ‘편법’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662&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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