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세종과학기지(이하 세종기지)에서 수년 전 대원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상급자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입남극 제한’ 조치가 내려져 극지에 발을 붙이지 못할 처지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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