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평의가 어떻게 흘러간다, 인용이다 기각이다, 몇 대 몇이다, 흐르는 풍문은 다 그짓불엉이래요. 재판관 평의는 연구관도 누구도 배석을 안 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을 뿐더러 도청방지까지 되어 있대요. 아무도 알 수가 없대. 재판관이 의도적으로 직접 흘리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재판관들에겐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요.
503 때도 실제 결과는 8대 0이지만 헌법연구관들한테는 인용의견, 기각의견 전부 다 작성하게끔 지시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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