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곧바로 항고하여 구속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다매?
근데 아직 그 위헌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매?

위헌 났어도 법이 안 만들어지면 뭐 어떻게 못한다(=일단은 현행법대로 한다)는 거 일종의 ""관습헌법"" 아니었음? 낙태죄 같은 게 지금 그런 상태잖아?
구속 취소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아직 없으므로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뭉게보죠 뭐. 정무적 판단 그런거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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