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되고 나서 서울시청 명의로 무슨 행정처리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것이겠습니까, 인민군의 것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내란세력에 의해 피점령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국가기관의 괴뢰적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란세력에 의해 피점령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국가기관의 괴뢰적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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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문상호·여인형 등 계엄 장성들 긴급구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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