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과거엔 국선들이 돈도 안되고 귀찮으니까 피고인한테 빨리 유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감경이나 받아라 하던 케이스가 많아서 그럴듯요. 소싯적 국선변호사 별명이 국선검사였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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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전
"국선전담변호인은 임의로 사건을 선택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정된 사건에서 사임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변호인은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다."
변호사의 의무이긴 하지만 진짜 하기 싫겠다
변호사의 의무이긴 하지만 진짜 하기 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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