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재판의 선관위 수장 질의응답과 선관위 부실네트워크 검사한 국정원 질의응답 봤다

망이 외부망과 접점이 있어서
해커에게 뚫릴만하고
해킹메일도 받아 이미 컴이 오염된 상태였고
일부 언론에선 선관위에서 열어줘서 들어간거다 주장하던데, 그게 아니라 실제 부실세팅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라고 했다

그러나 헌재에서 이러한 부실업무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져묻고 최종 기각했기 때문에 합헌이다 합법이다
하는 말도 봤다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블스 내 전문가의 식견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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