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명시적 관련이 없고, 음식 제공 또한 후보자 측이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적 조치로 이어질 만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음식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후보자와의 공모 여부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겉보기에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 판단은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럴 줄 알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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