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세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정 작가가 강의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커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세대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행정업무나 수업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도 실근로시간이 강의 시간의 2배 미만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작가로서 창작활동과 학술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을 들었다. 등록 2025-02-15 11:06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67.html?fbclid=IwY2xjawIhSXtleHRuA2FlbQIxMQABHeleV9ay3tD1Cyc8Soi9Mt6Tgcryi8HtMWtyiyullPn3pdnW4ti55RZjvg_aem_JriDgSWT1qFBwdjARDbeY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