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05%p 차이로 '33.3%의 벽' 못 넘은 양양군수 주민소환
송고2025-02-26 22:08

아침부터 이어진 투표행렬…"책임 묻자" vs "해임은 부적절"
서명부 열람 논란에 투표 방해 처벌 못 해…제도 개선 목소리도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166900062?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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