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간을 뭉갠 것도 문제인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냥 지귀연 판사가 이제까지 관례를 창의적으로 뒤집고 (조문에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초까지 따짐) 공수처 수사 관할에 대해선 선례가 없으니 판단하기 힘들엉… 이러고, 피고인의 주장을 너무 들어줬는데… 윤석열 편을 들고 싶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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