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높이 이상 아파트는 일조권때문에 학교와 200m 이상 떨어져야하는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애들이 소리지르는것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아파트 건축시 방음을 충분히 하지 않았냐 에 대한 의문으로 가야지 창문 열어두고 시끄럽다고 하는건 알바 아니고 창문 닫았는데 시끄럽다 하면 그건 방음시공문제지 즉 시공사한테 화살을 돌리고 아파트 시공 방음규제를 느슨하게 만든 정부에게 책임을 돌려야함
Reposted from 복설 뉴스
아이들 운동회 하루도 시끄럽다는 주민들···“하루만 정신줄 놓고 놀게 해주세요!”
www.khan.co.kr/article/2025...

"운동회 소음 민원이 증가한 데에는 학교를 품은 대단지 아파트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부나 주변에 학교가 들어선다. 주민 중 야간 근무자 등의 소음 민원이 많다고 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