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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nny.bsky.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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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재판부 설명자료인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감. 체포 시기가 15일 오전 10시 33분이고, 괄호 안에 따라서 예정된 구속만료 시기는 24일 자정이라고 해 놨음. 이땐 구속기간을 '일'로 따졌음. 그리고 그 이후부터 분초로 세기 시작함. 아니 분초로 셀 거면, 예정된 구속만료 시기도 10시간 33분 연장해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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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nny.bsky.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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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형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다만 이하의 조문 때문에 15일의 10시간은 그냥 날아감. 대체 검찰은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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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하의 조문 때문에 15일의 10시간은 그냥 날아감. 대체 검찰은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