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질적 연구방법(참여관찰, 인터뷰, 텍스트 분석)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인터뷰 내용은 자의적인 해석이나 짜깁기가 가능하고, 현장 참여조사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샘플링 및 분석방식을 잘못 택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
어떤 조사방법이든 편향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연구자로써 편향을 최소화 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무작정 까기만 한다고 되겠냐. 여론조사 편향의 경우 한국 갤럽이 추적조사와 RDDI 방식(자동 ARS가 아닌 상담원이 직접 묻는 방식)으로 보완중이고
어떤 조사방법이든 편향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연구자로써 편향을 최소화 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무작정 까기만 한다고 되겠냐. 여론조사 편향의 경우 한국 갤럽이 추적조사와 RDDI 방식(자동 ARS가 아닌 상담원이 직접 묻는 방식)으로 보완중이고
Comments
바로 법학자가 아닌 노동학자 관점에서 판결문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법학이 아닌 노동학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판결문은 사건번호가 붙고 증거가 명확해서 조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법원에 신청해 열람도 가능하다(물론 일정한 제약도 붙는다). 성공하면 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