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잘 모를 때는 게임 역전재판을 하면서 억지라고 생각했었다. 맨날 검사만 악당으로 나오고, 무패를 자랑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한국 법은 일본 법을 베껴서 만들었고, 일본법과 한국법은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더군. 일본에서 형사기소된 사건(=검사 담당) 유죄율은 99.8%이다(레이와 2년, 2020). 기소가 까다로운 대신 기소되면 다 이긴다. 때문에 패소가 있으면 검사 커리어가 힘들어질 정도다.
하지만 검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를 한다. 일본에선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증거를 조작해 이기려 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
하지만 검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를 한다. 일본에선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증거를 조작해 이기려 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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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법을 베껴 시작한 한국의 경우 법관 검사 탄핵 심판소는 없고, 검사의 기소 후 유죄율은 약 96.5%이다(2020년 기준). 형사재판연구원 등이 이를 재심 등 민주적 절차가 늘어서라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범죄자 대비 검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가 크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기소청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