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로 법관 역시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 및 검사 탄핵 전용 심판소가 있다. 여기 심판관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시민단체 구성원 중 일정 자격을 통과한 자와 변호사와 법관 등 다양하다. 실제로 탄핵되는 경우도 꽤 있다.
한편 일본법을 베껴 시작한 한국의 경우 법관 검사 탄핵 심판소는 없고, 검사의 기소 후 유죄율은 약 96.5%이다(2020년 기준). 형사재판연구원 등이 이를 재심 등 민주적 절차가 늘어서라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범죄자 대비 검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가 크다
한편 일본법을 베껴 시작한 한국의 경우 법관 검사 탄핵 심판소는 없고, 검사의 기소 후 유죄율은 약 96.5%이다(2020년 기준). 형사재판연구원 등이 이를 재심 등 민주적 절차가 늘어서라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범죄자 대비 검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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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기소청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