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리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사는 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의 다른 명칭이 아님!)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고소가 아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그냥 고소(제소가 아님)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고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상고,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땐 상소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사는 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의 다른 명칭이 아님!)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고소가 아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그냥 고소(제소가 아님)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고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상고,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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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이 와중에 나는 헌재판관을 판사로 혼용해 부르는 것이 너무나 신경이 쓰인다.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이고 판사는 판사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닌 별도의 헌법기관이고 판사들이 일하는 법원은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대장은 소장 대법원의 대장은 원장
헌재
피고인과 피고를 혼용하는 일반인들 사이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헌재까지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이고 판사는 판사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닌 별도의 헌법기관이고 판사들이 일하는 법원은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대장은 소장 대법원의 대장은 원장
헌재
피고인과 피고를 혼용하는 일반인들 사이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헌재까지
Comments
변호사한테 뭘 시켰으면 그 변호사는 법률대리인(법정대리인이 아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엄빠인 것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 형사고소를 한 사람은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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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가 법조계 나오는 웹소설을 못 보는 이유였습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마음 박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특히 정의로운 검사와 열의 넘치는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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